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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비과세 금융상품

입력
1997.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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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면제저축 올 상반기중 선보인다/1억 일시에 예금하면 10년뒤 2억8,400만원 목돈마련/‘근로자우대저축’… 연봉 2,000이하면 세금 전액 면제중산층을 겨냥, 증여세를 한푼도 물지않고도 자녀에게 2억8,400만원을 물려줄 수 있는 비과세 금융상품이 올 상반기중 선보인다. 재정경제원과 신한국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으로 그동안 장롱속에서 잠자고 있던 중산층의 여유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상속증여세 면제상품」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 우대저축을 신설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새로 나올 주요 상품을 소개한다.

◆상속증여세 면제상품

현행 상속세법상 부모가 20세미만의 자녀에게 돈을 물려줄 경우 증여세를 내지않는 면세 저축액은 5년동안 1,500만원(월평균 25만원)이다. 그러나 새로 나올 「상속·증여세 면제상품」에 가입하면 추가로 5년간 5,000만원, 10년간 1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월별로 매달 83만3,000원의 저축액이 면세혜택을 받는 셈이다. 여기서 5,000만원이란 원금만을 의미하므로 매달 자녀 명의로 월평균 83만3,000만원을 불입한다면 5년후에 실제로 물려주는 액수는 7,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저축방식은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는 방식(적립식) 뿐아니라 한꺼번에 목돈을 예금하는 방식(일시예탁식)도 가능하다. 따라서 1억원을 목돈으로 일시에 예금하면 10년뒤에는 자녀에게 원리금을 합쳐 2억8,400만원(금리가 연 9%로 월복리계산)을 물려줄 수 있다. 이 경우 2억8,400만원에 대한 증여세 4,080만원이 면세되는 셈이다.

자녀의 인원에는 제한이 없지만 부모가 자녀를 위해 가입하는 것만 허용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자의 이름으로 가입할 수는 없다. 또 상속·증여세만 면제될 뿐이며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세(현행 16.5%)는 당연히 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한인 98년 12월까지 가입할 수 있다.

◆근로자우대저축

연간 총급여액이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을 겨냥한 우대저축상품이다. 재경원은 전체 근로자의 70%가량이 근로자 우대저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판매중인 「근로자 장기저축」이 세율을 10%로 낮춘데 비해 「근로자 우대저축」은 가입대상을 다소 제한하면서 세금을 전액 면제한 것이 특징이다. 3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동안 매달 50만원이하의 돈을 납입하는 방식(정액적립식)으로 저축할 수 있다. 이미 근로자 장기저축에 가입한 사람이라도 근로자 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시한은 98년 12월까지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확대

이미 시행중인 상품이지만 가입대상과 불입기간이 대폭 확대됐다. 그동안 무주택자 또는 60㎡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1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도 10년이상에서 7년이하로 단축됐다. 이자소득은 비과세되며 가구주인 근로자에 한해 불입액의 40%(연간 72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지난해말 정부가 발표한 내용으로 대통령령을 개정, 4∼5월중 실시할 방침이다.

◆장기채권 등 세율 인하

현재 만기가 5년이상인 장기채권을 구입하거나 장기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이자소득을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받는 대신 일반상품(15%)보다 높은 25∼30% 가량의 세율을 부담해야 했다. 정부는 이번에 분리과세 세율을 5%가량 낮춰 4∼8년짜리는 25%, 8년이상은 20%, 12년이상은 15%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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