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학년은 허용교육부는 2일 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3학년 영어수업이 실시됨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 교과목에 대해 과외교습을 금지한 현행법을 적용, 학원의 초등학생 영어과외교습을 단계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올해에는 3년생의 학원과외가 금지되며 내년에는 3, 4학년, 99년에는 3∼5학년, 2000년 이후에는 3∼6년생의 과외가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영어를 배우지 않는 초등 1, 2년생을 대상으로 한 과외와 대학(원)생 등에 의한 개인적 과외는 현행대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영어과외 허용여부를 검토한 끝에 영어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교육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2천5백여 군데로 추산되는 외국어학원의 현실을 고려, 금지조치를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초등학생 영어과외 금지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위반학원을 단속할 방침이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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