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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근로환경 등 노사 합동점검제로/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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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근로환경 등 노사 합동점검제로/당정

입력
1997.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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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2일 산업재해 예방과 함께 근로자 복지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작업장의 안전 등 근로환경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산업재해점검 노사 합동참여제」를 도입, 실시할 방침이다.당정은 또 여성인력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 기업의 공동보육시설 건립비 전액을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노동관계법 재개정에 맞춰 근로자 복지대책을 강화하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재해 점검 노사합동참여제」 및 보육시설 건립비무상지원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마련중인 방안에 따르면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 특히 도급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원·하도급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원도급주가 하도급주 및 근로자와 합동으로 안전 및 보안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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