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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받고나면 일방적 계약해제 못해(부동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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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받고나면 일방적 계약해제 못해(부동산 Q&A)

입력
1997.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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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재 거주하고 있는 47평형 아파트를 팔아 작은 아파트를 사고 남은 자금으로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쓰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본래 아파트에 살기로 하고 매입자에게 해약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는 해약해주기는 커녕 온라인을 통해 중도금 하루 전날 본인의 은행구좌로 중도금을 입급해버렸다.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파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는 없는지.답: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에는 계약 당일 부동산 가격의 1할 정도의 돈을 계약금으로 수수하고 중도금 및 잔금을 받게된다.

계약금이라는 것은 그 계약을 확실히 하기위한 증거금의 성격을 띠는 것 외에 계약이 해제될 때 해약 책임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물어줘야할 손해금의 예정액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에서는 매매당사자 중 어느쪽이든 돈만 손해보면 마음대로 해약할 수 있지만 중도금을 치르고 나면 계약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게 된다.

물론 당사자간에 합의만 된다면 잔금까지 다 치렀더라도 해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합의해제이지 매매 당사자 일방의 해제권 행사로 인한 해제는 아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는 마음대로 해얄할 수 없으며 잔금 기일에 잔금받기를 거절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는게 아니다.<조동순 한국주택문제연구소장 (02)325―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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