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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직원법상 비밀유지 처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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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직원법상 비밀유지 처벌조항

입력
1997.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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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도 ‘엄수’ 위반땐 10년이하 징역안기부는 공무상 취득한 정보의 보안유지에 매우 철저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을 별도로 제정, 보안유지 의무와 위반시 처벌조항까지 만들어 놓았다. 이 법은 안기부직원이 재직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비밀 엄수」를 규정하고(17조) 위반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안기부의 업무성격상 정보의 보안유지 의무는 매우 포괄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어 위반시 처벌강도도 높다. 정보를 유출했을 경우 형법상 비밀누설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형법은 전·현직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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