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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자 보호 “공수표”/송용회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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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자 보호 “공수표”/송용회 사회부 기자(기자의 눈)

입력
1997.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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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순자들의 정확한 신원을 공개하지 않겠다던 정부방침이 처음부터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정부는 이한영씨 피격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인 16일 안보 및 치안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귀순자들의 신변보호차원에서 앞으로 얼굴은 물론 정확한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사실상 정부의 방치 속에서 북한의 보복위협이 있을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했던 귀순자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여성이 비무장지대를 넘어 강원 고성의 우리측 군부대로 귀순한 27일 공수표가 됐다. 이날 하오 국방부 강준권 대변인은 귀순사실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확한 신원은 공개할 수 없다』며 귀순여성의 이름을 가명으로 알려주었고 귀순동기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이때 이미 고성 현지의 기자들에게는 귀순자의 실명과 가족관계, 귀순동기는 물론 북한내 주소까지 낱낱이 알려졌다. 귀순자가 헬기편으로 서울로 옮겨졌다는 사실까지 공개됐다. 뒤늦게 자료유출경위 조사에 나선 국방부는 『군에서 흘러나간 것은 아니다』라고 발뺌하기에 급급했다.

귀순자조사는 통상 안기부와 기무사 정보사 등 정보기관의 핵심요원들이 참여하는 합동신문조가 철통같은 보안 속에 진행한다. 그런데 「철통같은 보안」에 구멍이 난 것일까, 어수선한 정국분위기에 휩쓸려 정부 핵심정보기관들마저 기강이 무너진 것일까.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군 등의 주요 부서에는 합신조의 조사내용 요약문이 나돌아 귀순자신원 비공개방침이 일선에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것같았다.

귀순여성의 신원이 남김없이 드러난 이날 귀순 15년만에 피살된 이한영씨는 광주공원묘지에 묻혀 귀순자의 파란많았던 삶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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