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통과된 개정노동법을 재개정하기 위한 여야간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개정노동법이 3월1일부터 발효되고,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의 조항이 일단 효력을 갖게 됐다. 그러나 8일이후 재개정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어서 일선 노동관서에서 법 적용에 혼란이 예상된다.정리해고, 변형근로 등은 개정노동법에서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으나 개정노동법의 시행령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경우 노동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된 정리해고제의 경우 노동위원회도 구성돼 있지 않다. 때문에 사업주가 노동법이 재개정되기 전에 정리해고를 할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며 이는 재개정된 노동법이 공포돼 효력을 갖게 될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재개정노동법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개정노동법의 시행을 가능한한 억제하고, 같은 맥락에서 노사 양측을 적극 행정지도한다는 방침이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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