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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빠이 이상룡씨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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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빠이 이상룡씨 무혐의처분

입력
1997.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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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3부 위성운 검사는 28일 심장병후원금 유용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뽀빠이 이상룡(52)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한국어린이보호회장인 이씨가 심장병어린이돕기 후원금 6백만원중 3백만원을 회사경비로 유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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