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될 33평형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종전보다 260만원가량 오른다.건설교통부는 28일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아파트 분양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평균 4.3% 올려 3월1일이후 분양승인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건교부가 확정한 표준건축비 인상내용을 보면 25.7평이하의 경우 15층까지가 현행 평당 168만원에서 평당 175만5,000원으로 4.5%, 16층이상은 187만원에서 195만원으로 4.3%가 각각 올랐다.
또 25.7평을 초과하는 중대형아파트는 15층이하가 평당 175만원에서 183만원으로 4.6%, 16층이상은 평당 196만원에서 204만원으로 4.1% 인상됐다.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폭은 노임과 자재값 상승을 감안해 당초 10.5% 인상을 주장한 건설업계의 요구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며 아파트분양가 원가연동제가 도입된 89년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표준건축비는 90년 15.3%, 91년 12.4%가 각각 올랐으나 그 이후에는 5∼7.5%선에서 인상됐다.
건교부의 관계자는 『아파트 표준건축비 인상이 최근 기지개를 펴고있는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인상시기를 늦출 방침이었으나 업체들이 신규아파트 분양을 미루고 있어 인상폭을 최대한 낮추면서 적용시기를 앞당기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건설업계는 인상폭을 너무 낮게 조정했다며 불만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일단 올해분 표준건축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아파트분양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분양가 얼마나 오르나/서울·수도권 공급가 1.9∼2.7% 상승할듯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표준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해 결정된다.
서울의 경우 총분양가에서 표준건축비의 비율은 45%(택지비 55%)선이며 수도권은 60%(택지비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표준 건축비 인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가격은 총 1.9∼2.7%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에서 33평형 아파트가 1억3,926만원에 분양됐다면 앞으로 1억4,190만원으로 264만원(1.9%) 오르게 된다. 또 분양가격이 9,867만원이던 수도권의 33평형 아파트가격은 1억131만원으로 264만원(2.7%)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건축비가 분양가의 70%정도를 차지하는 지방도시의 경우 분양가격이 3.2%정도 오르게 됐으나 기존의 낮은 가격에도 미분양물량이 많아 실제분양가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 1차동시분양 아파트 등 이달중 공급될 아파트는 대부분 1∼2월중 분양승인이 났기때문에 종전 가격대로 분양된다.<박정규 기자>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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