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등 겨냥 연말실적 높인뒤 취하 일쑤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연말 수출실적을 높이고 수출 금융지원을 받기 위한 「부풀리기식」수출신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28일 발표한 「수출신고 취하동향」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들이 「무역의 날」이 있는 연말을 중심으로 수출신고를 마친뒤 곧 이를 취하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수출신고가 수리된 이후 계약변경 등을 이유로 수출신고를 취하한 사례는 1만7,484건으로 취하금액은 총 10억3,922만5,000달러였다.
이는 95년의 1만5,666건(7억7,946만5,000달러)보다 건수는 11.6%, 취하금액은 33% 각각 증가한 것이다.
수출신고 취하 이유로는 계약취소(45.4%) 선적연기(45.0%) 미선적(4.3%) 등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연말 수출실적을 높이고 수출유공 포상 등을 겨냥해 「부풀리기식」 수출이 매년 늘고 있다』며 『수출업체는 수출신고를 한후 30일이내에 보세구역에 수출물품을 반입한뒤 수출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물품 반입전 수출신고를 취하할 수 있도록 돼있어 수출통계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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