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28일 여야가 노동관계법 재개정 시한을 3월8일로 연기함에 따라 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노동관계법 불복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불복종운동 방법과 돌입시기는 밝히지 않았다.민주노총은 또 1, 2일중 비상회의를 소집, 무기한 총파업 돌입 여부 등을 논의키로 하는 한편 3일부터 노조간부들이 철야농성 및 24시간 비상 대기토록 산하 단위노조에 긴급 지시했다.
민주노총이 시한부 파업한 28일 현대자동차 등 일부 제조업체가 하오 1시부터 조합원 총회 등 집회를 갖고 부분파업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은 정상조업했다. 또 지하철 병원 등 공공부분은 일부 간부와 비번조합원만 하오집회에 참석했고 일반 조합원은 대부분 정상근무했다.
고속도로 점거 등 강경투쟁을 선언했던 전국화물운송노조도 파업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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