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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도용 하이트맥주/2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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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도용 하이트맥주/2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1997.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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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서태영 부장판사)는 27일 이낙희(서울 서초구 양재동)씨가 하이트맥주에 부착된 온도감응장치와 광고문구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라며 조선맥주(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선맥주가 하이트맥주의 광고문안을 제공한 이씨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온도감응장치는 이미 외국에서 음료수용기에 부착해 사용하는데다 조선맥주가 사용한 온도감응잉크는 이씨가 제안한 방식과 달라 손해배상 청구액수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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