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술·품질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단체수의계약대상 물품 물량배정에서 우선권을 받게 된다.중소기업청은 27일 올해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으로 확정된 289개 물품을 생산하는 91개 협동조합이 조합원사에 납품물량을 배정할때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에 주력하는 업체중심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추천 및 운용에 관한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물량 배정기준 가운데 품질수준에 대한 배점비중을 기존 45점에서 55점으로, 신기술 개발수준은 기존 20점에서 26점으로 높였다.
또 협동조합이 조합원사로부터 걷는 단체수의계약 수수료중 품질향상 기술개발 수출시장 개척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비율을 수수료 총액의 15%에서 20%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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