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사법·행정부의 1급이상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국영기업체 간부,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교육감 등 재산공개 대상자 6천2백여명의 재산변동사항이 28일 2백65개 공직자윤리위원회별로 일괄공개된다. 국회, 대법원, 정부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각각 공보와 관보를 통해 입법부 3백31명(국회의원 2백92명 포함), 사법부 1백11명, 행정부 6백56여명 등 모두 1천98명의 재산변동사항을 공표한다. 93년 공직자 재산공개제도가 도입된후 네번째인 이번 재산변동사항 공개에서는 9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해동안의 재산증감내역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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