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블랙박스 이용 국제전화한다/위성이동통신 전면 허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블랙박스 이용 국제전화한다/위성이동통신 전면 허용

입력
1997.02.28 00:00
0 0

앞으로 노트북PC 크기만한 단말기만 있으면 중동오지의 건설현장이나 사막 외딴 섬 등에서 개인이 국제통신망을 구축해 국제전화를 걸 수 있게 된다.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선박 항공 등에만 허가하고 육상에서의 사용을 제한해온 위성이동통신서비스를 3월3일부터 전면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위성이동통신은 국제이동위성기구(인말샛)가 제공하는 정지궤도위성을 이용해 국제통신을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국가비상용 비상재해대책용 현장보도와 뉴스취재용 등 특수한 경우에만 정부가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이에따라 그동안 국가원수의 해외순방시 긴급통신용으로 이용하던 블랙박스를 앞으로 개인이나 기업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통신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해외현장에서 개인이 독자적인 국제통신망을 구축해 국제전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이 서비스는 한국통신에서 준비중인데 이용하려면 위성과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대당 200만∼350만원상당의 단말기(일명 미니엠세트)를 갖춰야 하며 이용요금은 1분 한통화당 6,000∼8,000원 텔렉스는 3,200원이며 팩스와 데이터통신은 전화료와 동일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