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트북PC 크기만한 단말기만 있으면 중동오지의 건설현장이나 사막 외딴 섬 등에서 개인이 국제통신망을 구축해 국제전화를 걸 수 있게 된다.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선박 항공 등에만 허가하고 육상에서의 사용을 제한해온 위성이동통신서비스를 3월3일부터 전면 허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위성이동통신은 국제이동위성기구(인말샛)가 제공하는 정지궤도위성을 이용해 국제통신을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국가비상용 비상재해대책용 현장보도와 뉴스취재용 등 특수한 경우에만 정부가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다.
이에따라 그동안 국가원수의 해외순방시 긴급통신용으로 이용하던 블랙박스를 앞으로 개인이나 기업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통신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해외현장에서 개인이 독자적인 국제통신망을 구축해 국제전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이 서비스는 한국통신에서 준비중인데 이용하려면 위성과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대당 200만∼350만원상당의 단말기(일명 미니엠세트)를 갖춰야 하며 이용요금은 1분 한통화당 6,000∼8,000원 텔렉스는 3,200원이며 팩스와 데이터통신은 전화료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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