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민노총 “교원노조도 합법화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민노총 “교원노조도 합법화해야”

입력
1997.02.28 00:00
0 0

◎노총 “단위노조도 복수노조 허용을”여러 쟁점중 노동계가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교원의 노동권을 유예한 것이다. 특히 28일로 4단계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은 산하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두고 있어 반발이 심하다. 민주노총은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케냐와 우리밖에 없다』며 노동법 개정투쟁의 가장 큰 목표로 전교조의 합법화를 내건 바 있다. 민주노총은 교원의 노동 3권중 최소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2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한국당이 도입을 주장하는 무노동무임금과 5년 후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쟁의기간중 임금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노사자율에 맡겨야 할 사항이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면 중소기업노조들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단위노조 5년유예에 대해 민주노총은 내심 반기고 있으나 한국노총은 단위노조 복수노조도 당장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리해고제의 삭제문제에 대해 노동계는 만족해 하는 반응이나 여당과 정부측의 의견 차이로 재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파업시 대체근로를 동일사업장내에서 허용하겠다는 야당안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파업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은데 대해서도 불만이다.

노동계는 야당안에 대해서도 일부 불만이 있으나 대체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 공익위원안과 큰 차이가 없어 야당안대로 단일안이 만들어지면 내심으로는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남경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