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못했을땐 피의자없이 심문 가능대법원은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구인된 피의자의 유치권한과 장소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짐에 따라 27일 「송무예규 514호」를 마련, 법원내의 적당한 장소에 24시간 범위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인한 피의자를 법관이 당일 심문할 수 없거나 법원에 유치하기 어려우면 호송경찰관의 의견을 들어 원하는 경찰서 유치장 등을 유치장소로 지정토록 했다.
대법원은 구인영장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환된 경우에도 검사나 변호인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는 피의자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토록 했다. 대법원의 예규는 「피고인을 법원에 구인한 경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24시간내에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71조 규정을 피의자에게도 확대 적용한 것이다.
대법원관계자는 『피의자의 유치권한과 장소문제로 논란과 혼선이 빚어져 통일된 예규를 제정한 것』이라며 이날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13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는 당직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된 피의자의 신병유치를 검찰에 요청했으나 『유치에 관한 법규정이 없어 불법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신병인도를 거부하는 바람에 피의자가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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