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주선 부장검사)는 27일 예금주의 인장을 위조해 신규통장을 만든 뒤 돈이 입금된 것처럼 위장, 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28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전 K은행 지점차장 전창호(4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구속했다.전씨는 지난해 8월 근무하던 K은행 서울 세운상가지점에서 고객 엄모씨 등 예금주 2명의 인장과 예금청구서 등을 위조, 4억9천여만원을 인출하는 등 92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3차례 돈을 빼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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