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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듀퐁사 상속자 “유죄”/살인 존 듀퐁 감옥서 여생 보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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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듀퐁사 상속자 “유죄”/살인 존 듀퐁 감옥서 여생 보낼판

입력
199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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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최대 화학재벌 듀퐁사의 상속자중 한 명인 존 듀퐁(58)이 25일 살인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듀퐁은 지난해 1월26일 자신의 사유지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시 교외의 「폭스캐처 스포츠센터」에서 94년 LA올림픽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데이비드 슐츠(당시 36세)를 권총으로 살해한 혐의다.배심원들은 이날 검찰측과 변호인측의 주장을 절충해 고의성은 없지만 범의는 명백한 것으로 인정, 「3급 살인죄」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듀퐁은 4월22일 정신병원에서의 치료기간을 포함해 20년 내지 최고 40년의 징역형과 5만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이번 재판은 듀퐁의 정신질환과 범행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검찰측은 듀퐁의 정신질환이 법적으로 인정할 만큼 심한 상태가 아니며 그는 평소 레슬링계에서 존경받는 슐츠를 질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듀퐁이 평소 애용하던 38구경 권총 대신 살상력이 더 강한 44구경 매그넘 권총을 사용한 점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

반면 변호인측은 듀퐁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나 달라이 라마 같은 인물로 착각하는 등 극심한 피해망상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듀퐁이 슐츠를 살해하려했던 것이 아니라 슐츠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듀퐁은 여생을 병원과 감옥에서 지내게 됐지만 일부에서는 그가 전과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5년뒤 보석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최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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