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김성호 부장검사)는 26일 구청 발주공사 입찰예정가를 사전유출하거나 부실공사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전 서울시의회 의원 권광택(60)씨와 전 동작구청 재무국장 최영태(60·현 강서구청 기획실장)씨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신근대종합건설 대표이사 선용연(47)씨 등 3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으로 있던 92년 8월부터 93년 9월까지 선씨에게서 5차례 1억2천5백만원을 받고 동작구청 재무국장이던 최씨를 통해 흑석동-숭실대학간 도로개설공사와 국립묘지 지하차도공사 입찰예정가를 알아내 선씨에게 알려준 혐의다. 최씨는 권씨에게 공사 입찰예정가를 알려주고 2차례 4천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밖에 금천구청 토지관리계장 이봉승(53)씨는 구로구청 재무계장으로 있던 93년 7월 주성건설 대표 박주성(58)씨에게서 7백만원을 받고 강서로-경인로간 도로개설공사의 입찰 예정가를 알려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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