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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통신 ‘청신호’/음성·데이터 동시 전송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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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통신 ‘청신호’/음성·데이터 동시 전송시스템

입력
199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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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기 알텍 개발 특허출원두개의 레이저를 이용해 음성과 데이터를 동시에 보낼 수 있는 레이저통신기술이 국내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돼 불모지나 다름없는 레이저통신의 가능성을 밝게 해주고 있다.

중소기업인 알텍은 음성통신은 물론 데이터통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레이저통신시스템을 개발, 최근 국내외에 특허출원했다고 26일 밝혔다.

레이저통신이란 TV리모콘에서 나오는 적외선 및 가시광선 자외선 등 3000㎓이상의 고주파인 레이저를 통신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레이저는 가정기기나 의료분야 등에는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똑바로만 나가는 전파의 특성때문에 음성통신용으로는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파장이 서로다른 두 종류의 레이저를 이용해 음성통신은 물론 데이터통신까지 가능한 「1인2역」형으로 음성통화시는 기존 외산제품에 비해 2배가량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등 상용화에 근접한 기능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알텍 차동호 사장은 『건설현장, 건물간 근거리통신용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면서 『상용시험이 끝나는 대로 판매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특히 보안성이 뛰어나고 통신망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어 기밀을 요하는 분야, 긴급통신 등 특수한 용도에서는 기존 무선통신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직진성으로 인해 장애물이 있을때 통신이 두절되고 레이저를 고출력으로 보낼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게 단점.

차사장은 『레이저는 근거리통신에 대단히 강점을 갖고있어 통신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점차 인정받고 있는 추세』라며 『데이터통신까지 가능한 제품은 외국에서도 개발단계에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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