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사고 발생때 대조분석후 색출현장에 남아있는 지문으로 범인을 추적하듯 무단방류된 폐수에서도 「지문」을 분석, 대조해 배출업체를 찾아낸다. 국립환경연구원(원장 심영섭)은 26일 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수질오염사고가 일어날 경우, 배출업체와 원인물질을 규명해내는 「폐수지문작성 및 배출원추적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법은 사람마다 지문이 다른 것처럼 화학물질과 생산공정에 따라 폐수성질이 다른 점에 착안, 주요공단의 업종과 업체별로 폐수를 사전에 수거해 분석한 뒤 자료를 입력해 두는 것이다. 몰래 흘려보낸 폐수로 수질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천에서 채취한 오염물질을 분석하면 이미 보관중인 입력자료와 대조해 폐수배출업체를 곧바로 찾아낼 수 있다.
연구원은 우선 오염물질배출 가능성이 높은 섬유·염색, 가죽·모피, 화학, 조립금속, 고무·플라스틱, 석유정제업 등 6개 업종의 폐수지문을 자료화했다. 연구원은 이 자료를 지방환경청에 제공, 수질오염사고가 일어날 경우 배출업체를 찾아내고 원인물질을 파악해 대책을 세우는데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정덕상 기자>정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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