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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통신쟁탈전 “재점화”/정통부 신규사업자 선정기준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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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통신쟁탈전 “재점화”/정통부 신규사업자 선정기준 등 확정

입력
199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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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8일 신청접수 6월께 결과 발표올해 허가될 제2시내전화사업권과 제3시외전화사업권의 일시 출연금상한액이 각각 860억원, 49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고시안을 확정, 4월28일부터 30일까지 시내전화를 포함한 8개 사업권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받아 6월께 심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정통부는 무선호출(부산·경남권)사업권의 출연금상한액을 28억원으로 확정했으며 지난해 미달사태를 빚었던 4개지역 주파수공용통신(TRS)지역사업권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억∼3억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재계의 통신사업권쟁탈전이 지난해에 이어 또한번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회선임대사업권의 경우 회선임대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지가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 사업자선정후 출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규통신사업자에 대한 심사방법은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한 1차심사와 2차 일시출연금심사로 나눠 실시되는데 1차심사는 ▲기술개발계획의 우수성(30점) ▲기술능력의 우수성(20점) ▲법인의 적정성(20점) ▲사업계획서의 적성성(10점) ▲설비규모의 적정성(10점) ▲허가법인의 재정능력(10점) 등 6개 심사항목별 60점이상, 전체평균 70점이상을 받은 법인만이 통과된다.

2차 심사는 1차심사를 통과한 법인을 대상으로 일시 출연금을 많이 제시한 업체 순으로 선정되며 출연액이 동일할 경우는 1차점수 순으로 선정된다.

정통부 서영길 정보통신지원국장은 『96년 사업자선정때의 문제점을 보완, 주주구성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종 제출서류를 지난해의 절반수준으로 줄였다』면서 『심사내용중에도 중소기업육성·지원계획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해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2시내전화사업권에는 지난해 개인휴대통신(PCS)분야에서 고배를 마신 현대 삼성 대우 금호 효성 등 탈락 재벌들이 준비작업에 돌입했으며 데이콤 제3국제전화사업자인 온세통신도 가세했다.

시외전화사업권은 온세통신의 단독신청이 예상되며 지역TRS 및 무선호출사업권은 지역연고를 둔 한국야쿠르트 임광토건 제일엔지니어링 대동주택 등이 경합에 나섰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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