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26일 노동계 및 사무직근로자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던 정리해고제 조항을 완전 삭제키로 했다.신한국당은 이날 하오 노동관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열린 노동당정회의에서 이강희·김문수 의원 등 노동법 법률검토위원 4명이 건의한 정리해고제 조항삭제 등 5개항의 개정안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여야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지난해 12월 변칙처리된 노동법을 재개정한 새 법안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복수노조문제와 관련, 상급단체에 대해서는 즉각 허용하되 산업별 및 기업단위 노조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한 뒤 허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신한국당은 또 쟁의기간중 대체근로를 사업장내 비조합원에 한해 허용키로 하고 신규하도급을 금지하는 대신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또 무노동 무임금제도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않고 즉각 시행키로 하는 한편 30일로 돼있는 연월차 휴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임금협약 유효기간을 1년이내로 재개정키로 했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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