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도 “1만불 수령 사실” 주장신한국당과 국민회의가 26일 김대중 총재의 사상전력시비에 대해 이틀째 공방을 벌이면서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도 예정보다 1시간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양당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에서 전날 신한국당 이용삼·허대범 의원의 질문원고 삭제 및 해명문제를 논의했는데, 신한국당 정형근 의원이 『김총재가 간첩 서경원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정의원은 이날 신한국당의 비공개 의총에서 『서경원이 북한 허담에게서 받은 돈 5만달러 가운데 1만달러를 김총재에게 전달한 사실은 안기부에서 밝혀내지 못하고 그 뒤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이라며 『당시 평민당 김원기 총무 등 당직자 몇사람이 찾아오고 여야협상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공소가 취소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이었던 정의원은 『국보법은 공소취소되는 경우가 없는데 정치적으로 사안이 해결되는데 대해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국민회의측은 이에대해 한때 국회공전 불사를 검토하는 등 강경한 자세로 맞섰다. 사건당시 원내부총무로 법정대책에 참가했던 박상천 총무는 『서경원이 법정에서 안기부의 고문으로 1만달러를 줬다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폭로, 검찰이 소를 취소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박총무는 이어 『당시 김총재는 당내회의를 거쳐 서의 밀입북 사실을 김원기 총무를 통해 안기부장에게 자진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고지죄」공소도 취소됐다』며 『이는 과거 여당이 수십회 음해한 허위사실이며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총에서는 『국회 파행을 감수하고 진실을 밝혀내야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했으나 예비역장성인 임복진 의원이 군심리전 교과서를 인용, 『음해전술은 상대방의 대응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또 시작했네」라는 정도의 무대응이 상책』이라고 설득해 본회의가 속개됐다.<권혁범 기자>권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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