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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씨 끝내 숨져/어제 하오 9시/피격 11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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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씨 끝내 숨져/어제 하오 9시/피격 11일만에

입력
199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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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입금자 비슷” 30대 긴급수배이한영(36)씨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수사본부(본부장 김덕순 경기경찰청장)는 25일 충남지역에 사는 이모(38)씨가 은행에 용역비를 입금한 남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신고에 따라 이씨를 긴급 수배했다. 경찰은 신장 1백68㎝인 이씨가 평소 허리와 소매에 털이 달리고 회색 줄무늬가 있는 무스탕 반코트와 검정색 뿔테안경을 착용한다는 신고내용이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거주지에 수사대를 급파했다. 경찰은 이씨가 몰고 다니는 충남X루2××× 구형 그랜저승용차의 행방을 찾고 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일인 15일 하오 10시께 서울××18 쥐색 쏘나타승용차에 3명이 타고 현대아파트단지를 황급히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차량번호가 「18」로 끝나는 승용차 1만8천여대의 차적 조회에 나섰으며 렌터카업체와 정비업소를 상대로 탐문수사중이다.

한편 뇌사상태에 빠진 이씨는 피격 11일만인 25일 하오 9시2분께 입원중이던 경희분당차병원에서 숨졌다. 주치의인 정봉섭(43) 신경외과 수석과장은 『인공호흡기와 혈압상승제로 생명을 유지해 오던 이씨의 맥박이 25일 상오부터 급속도로 낮아지고 혈압도 85이하로 떨어져 혈압상승제를 투여했으나 뇌간마비로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26일 상오 11시 병원에서 시신을 부검, 뇌에 박힌 총탄을 제거하고 사인을 규명키로 했다. 장례는 27일 치러지며 이씨의 입원·치료비 1천4백만원은 병원측이 전액 부담한다.<박일근·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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