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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못미친 한보대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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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못미친 한보대출 징계

입력
1997.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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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관련은행 임원들 은행장 경선 길 열어줘/“5조원이상 부실 묵인하는 셈” 금융계 거센 비판은행감독원이 25일 한보대출관련 임원 대부분에 대해 경징계함에 따라 이들이 3월7일 열리는 조흥·제일·외환은행 등 한보채권은행 주주총회에서 은행장 경선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이들 은행은 이날부터 자체 임원의 은행장 내부승진을 추진, 한보대출관련 임원들이 은행장에 선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보대출에 관련됐던 제일은행의 이세선 전무와 홍태완 감사, 조흥은행의 장철훈 전무와 채병윤 감사, 외환은행의 조성진 전무 등이 은감원의 경징계를 받아 은행장 경선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최연종 은감원 부원장은 이와 관련, 『한보대출에 관련됐더라도 경징계(주의)를 받은 사람은 자격상 하자가 없다』고 밝혀 비상임이사들이 이들을 은행장후보로 추천해도 거부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금융계는 『5조5,000억원의 대형 은행부실을 초래한 한보사태 관련임원이 불과 한달만에 은행경영을 총괄하는 은행장에 선출되도록 길을 터준 것은 제2의 한보사태를 묵인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은감원은 한보채권은행의 감사들에 대해 일괄 「경징계」조치, 금융계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모은행 임원은 『업무상 책임을 따진다면 거액 부실대출에 대해 은행장보다 감사 책임이 더 크다』며 『감사들에 대한 경징계조치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는 주주들로부터 은행장을 감시하는 책임을 위임받아 모든 대출관련서류를 열람·감독하도록 돼있으나 한보사태와 같은 전례없는 거액대출을 막지 못한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제구실을 못하는 「은행감사 무용론」이 대두될 정도다.

금융계는 또 은감원이 지난해말 한보 채권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서 한보부실대출에 대해 단순 주의조치한데 이어 이번 특별검사후 관련 임원을 소폭 제재한 것은 은감원의 은행감독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은감원이 한보대출 관련자를 무더기 중징계할 경우 스스로 지난해말 겉핥기식 정기검사를 인정하는 꼴이 돼 경징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감원은 또 특별검사에서도 국민적 관심사인 한보철강의 대출금 유용여부에 대해 『은감원 검사로서는 밝혀낼 수 없었다』고 밝혀 은감원 특별검사가 2,000억원이상의 유용금을 밝혀낸 검찰수사만도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은감원은 또 중징계(문책) 대상자(8명)와 경징계 대상자(23명)를 나눈 기준을 밝힐 것을 거부, 짜맞추기식 제재를 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계는 은감원의 한보대출관련 임원에 대한 제재내용과 관련, 『검찰이 의혹만 부풀린 「솜방망이 수사」에 그친데 이어 은감원은 한술 더 떠 「깃털방망이」만 휘두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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