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낮은 점수 이유 안돼” 결정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는 25일 정지웅(18·서울 서초구 잠원동)군의 부모가 홍익대를 상대로 낸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신청에서 『홍익대는 정군을 합격자로 인정하라』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홍익대가 97학년도 특별전형 모집요강에서 「수능성적이 200점 이상으로 경찰청장 이상의 선행표창장 수상자 7명을 뽑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체 수험생의 수능성적 평균치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수능성적 206점인 정군을 불합격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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