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책임” 재조사 수용여부 공방/“가까이 안둬 외국행 의미” 논란도김영삼 대통령은 25일 특별담화에서 차남 현철씨 문제와 관련, 크게 3가지를 언급했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일체의 사회활동을 중단하는 등 근신토록 하며 ▲자신의 가까이에 두지 않겠다는게 그 골자다. 현철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중학동 미진빌딩 4층에 있는 자신의 개인사무실을 폐쇄했다. 임대계약은 24일자로 해지했다. 유엔한국청년협회(UNYA) 이사회에도 사퇴서를 보내 회장직을 사임했다. 두번째 약속과 관련한 가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두번째 약속부분이 별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데 반해 첫번째와 세번째는 보기에 따라 해석의 편차가 있다. 우선 「사법적 책임」이 검찰 재소환을 의미하느냐에 관한 논란이 가능하다. 야권은 재조사로 몰고가려는 반면, 여권의 일반적 해석은 당장 재조사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죄가 드러나면 처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한다.
고소인 자격으로 이미 한보사태와 관련한 광범위한 검찰조사를 받은데다, 새로운 정황이나 물증이 제시되지 않은 마당에 재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김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해 직접 어휘를 선택했다는 후문이고 보면, 아무래도 의지를 보였다는 쪽이 설득력을 갖는다.
『가까이 두지 않겠다』는 부분에 관해서도 이런저런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선 아예 현철씨를 외국으로 내보내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말한다. 외국행은 그동안 여권내부에서 여러차례 거론돼온 방식이긴 하다. 그러나 이 말 자체를 외국행으로 받아 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현철씨와 물리적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구체적으로는 일요예배 등 청와대 출입을 금지 시킴으로써 부자지간의 접촉은 물론 정까지 끊겠다는, 가슴아픈 결정 이라는 게 여권핵심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 이 표현에는 김대통령이 현철씨의 국정간여 사실을 간접시인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현철씨의 향후거취와 관련, 가장 주목되는 점은 국정조사특위의 증인출석 여부다. 여권핵심부의 입장은 여전히 불가쪽이다. 검찰에서 이미 다 밝혔으므로 응할 까닭이 없는데다, 야권이 검증되지 않은 설과 루머를 앞세워 마구잡이식 공세로 나올게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역시 상황전개에 달려 있다는게 지배적인 견해이다. 증인으로 출석할 수 밖에 없는 쪽으로 상황이 흐르면 피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요컨대 현철씨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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