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곽영승 기자】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25일 신한국당 최욱철(강릉 을) 의원의 선거법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최의원에게 벌금 8백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최의원 선거사무장 권혁기 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원, 운동원 지명배, 김영기 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피고인 등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으나 검찰의 공소사실을 뒤집을 만한 것이 못된다』며 『선거운동에 관여했던 사람들에게 식대와 일당으로 지급한 돈은 기부행위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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