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쁘고 반성안해” 징역 5년/벌금 백61억·추징금 백20억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24일 조세포탈, 재산해외도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카지노업계 대부 전낙원(70)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재산국외도피 등)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에 벌금 1백61억원, 추징금 1백20억여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관련기사 37면>관련기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가 횡령 4백54억원 등 엄청난 규모인데도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 중형을 면할 수 없다』며 『심장질환 등 지병으로 입원중이지만 병세가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특별한 치료를 받는 상태도 아니어서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했지만 수년간 해외에 도피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형량 감경사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피고인은 90∼92년 자신이 회장인 파라다이스투자개발(주) 카지노 수익금중 4백54억여원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 법인세 등 1백6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86년 10월∼91년 4월 일본사무소를 통해 케냐에 설립한 사파리 파크호텔 및 카지노 운영자금 등으로 1천6백65만달러(1백20억원 상당)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전피고인은 93년 5월 문민정부 초기 검찰의 슬롯머신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도피, 같은해 9월 검찰에 의해 기소중지됐다가 지난해 8월 심장병치료를 위해 귀국, 자수했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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