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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과장이상 임금동결/명예퇴직·정리해고도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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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과장이상 임금동결/명예퇴직·정리해고도 않기로

입력
1997.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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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원 3%내 억제삼성그룹은 24일 「총액인건비 관리제도」를 도입, 과장급이상 간부들의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그룹 차원에서 임금동결을 결정한 것은 삼성이 처음으로 다른 대기업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관련기사 7면>

삼성그룹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노동법 재개정에 관계없이 명예퇴직 정리해고제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간부·임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일반 사원임금은 3%이내에서 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측은 또 왜곡된 임금인상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신규수당 신설 등 편법에 의한 변칙적인 임금인상을 하지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복리후생비도 각 계열사별로 현재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삼성은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심리 안정을 위해 사업구조조정으로 인해 올해 3천여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감원없이 본인의 전문기능과 직무경험에 맞춰 그룹내 다른 사업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삼성그룹은 『이번 조치는 경영이 어렵다고 종업원을 줄이는 등의 단기적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고용안정을 기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이건희 회장의 지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배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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