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요건 완화·개별기업 복수노조 불허 등주한 미 상의는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된 한국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정리해고요건 완화,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불허, 대체근로자범위 확대, 총액임금제 도입 등을 위해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한 미 상의는 24일 본국 제출에 앞서 국내 관계기관의 의견문의를 위해 회람중인 「97년 연례보고서」 초안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개정된 노동관계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퇴직금지급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총액임금제 등 보다 명확한 단일임금기준을 도입하고 퇴직금산정에서 상여금을 제외시킬 것도 요청했다.
주한 미 상의는 특히 미국기업들과 그 해외자회사 합작회사 및 지점들이 합법적으로 북한과 교역 및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미 국내법인 적성국교역법의 개정도 촉구할 예정이다.
주한 미 상의는 한국의 노동법개정과 관련, 정리해고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아직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기업들이 자신들의 의사대로 종업원을 채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2002년부터 개별업체에서도 복수노조를 허용하기로 한 개정법률조항을 폐지, 개별기업내의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노조의 인정도 최소한 근로자의 51%를 조합원으로 확보한 경우에만 해주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한 미 상의는 개정된 노동관계법이 파업근로자들의 대체인력을 동일사업장내에서 확보하고 용역계약 근로자들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했으나 용역계약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임시직이나 정식사원들로도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하며 사업장내 집단행동도 금지하도록 법이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경화 기자>김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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