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무 자녀 5년이상 해외학교 수학해야서울대는 24일 재외국민 자녀들의 정원외 특례입학 지원자격을 강화, 98학년도부터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해 중고교과정을 3년 이상 의무적으로 수료하고 해외 수학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해외에서 고교과정을 포함, 2년 이상만 수학하면 지원할 수 있었다.
서울대는 올해 정원외 특례입학고사를 11월에 실시하고 선발인원 및 시험과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대는 이날 연구 및 대학원중심 대학으로의 전환을 위한 97학년도 학사운영계획을 발표, 연구교수제와 복수전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단과대내에서만 시행해 온 복수전공제가 올해 입학생부터 단과대 구분없이 허용되며 선발기준과 자격, 인원 등은 대학이 조정한다.
또 교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강의부담 없이 연구활동에 전념하는 연구교수를 내년부터 현행 정원의 1%에서 2000년까지 14.4%(2백30명)까지 연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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