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인간본연의 권리이다. 인권이란 특정집단 또는 특정정부가 실정법처럼 설정하는 가치규범이 아니다. 인간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지는 권리이다.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생명의 권리, 행복의 권리 등 인권은 어떤 사회,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권력, 법률, 관습, 종교에 의해 보장돼야 한다. 물론 이러한 권리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파괴한 경우 법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다.한국사회에서 「인권」이란 용어의 의미가 정립돼 있지 않다. 인권이란 개념은 일반 국민, 정부, 인권단체, 언론에서 상이하게 해석되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쉽게 인권이란 말이 사용되기도 하며, 어떤 경우 매우 어려운 문제로 이해되기도 한다.
일반 국민들은 세계인권선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어떠한 국제협약에 가입했는지 모르고 있다. 인권적 관점에서 교사가 학생을 구타할 수 있는지, 어린이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여성은 어떤 차별을 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권의식은 근대 시민혁명을 기점으로 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논리적·제도적인 체계를 갖추게 된다. 1,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인류는 전쟁의 참상과 전쟁과정에서 발생한 나치학살과 같은 패악의 범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
그 결과 세계의 모든 정부들은 인간권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기본적 인권장전인 「전문과 총 30조」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을 1948년 12월10일 유엔총회에서 이견없이 채택한다.
세계인권선언 이후 유엔은 더욱 더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규준들을 제정,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고문방지조약, 난민시위에 관한 국제협약 및 의정서, 여성지위에 관한 협약, 여성차별방지협약, 어린이보호를 위한 협약, 소수민족보호를 위한 협약, 이주노동자 보호를 위한 협약 등 약 30여가지의 국제인권협약이 탄생하게 된다.
유엔의 통계에 따르면 약 2,800만명의 난민이 전쟁과 내란, 기아와 질병때문에 고향을 떠나 유랑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며 현재 78개국에 수만명의 양심수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 신념 때문에 구금되어 있다. 약 70개국에 수만명의 정치범들이 영장이나 재판없이 구금돼 있다. 적어도 120여개국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 정부이후 1,000여명이 이 법에 의해 체포구금되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는 북한 당국의 폐쇄적인 정책으로 인해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확인된 정보에 의하면 많은 양심수들과 수천명의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공개처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광주교도소에서 사형대기중인 2명의 파키스탄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변호권과 방어권이 언어문제로 인해 재판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며 도움을 청해왔다.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애절한 호소를 국내외 인권단체들에게 보내고 있다. 이러한 일들을 접할 때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들에서 기존의 전통과 제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세계화 구호에 걸맞게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법률과 제도에 의해 인권보장이 한국사회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상생활에 있어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장>국제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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