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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또 긴장 고조/노동계 “정치권 재개정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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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또 긴장 고조/노동계 “정치권 재개정안 미흡”

입력
1997.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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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교조 합법화해야”/전교조,전국 야 당사 농성 시작/화물노조 파업땐 고속도 점거 결의국회의 노동관계법 재개정작업이 본격화하면서 노동계가 여야의 절충내용에 반발, 노정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24일 야당이 단일안을 발표하고 여야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으나 교원노동권 제외 등에 반발, 민주노총은 환경노동위 노동법검토위원회의 논의결과와 대통령 담화내용에 따라 25일 4단계 총파업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4일 전국 야당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전국화물운송노조는 4단계 총파업시에는 항만봉쇄와 고속도로점거 등 극한투쟁을 벌이기로 이미 결의한 상태다.

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은 24일 논평을 내고 『야당 단일안은 전교조의 합법화를 사실상 제외, 국민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며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도 『공무원·교원단결권 논의 유예, 단위노조 복수노조 유예 등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으며 짜깁기식으로 정리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교조(위원장 권한대행 이영희)는 이날 하오 여의도광장에서 「전교조 학교분회장 결의대회」를 마친 후 국민회의 자민련 민주당 등 야 3당 중앙당사와 전국 시·도지부 당사를 점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또 전국 1백63개 지부에서 1천여명의 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전교조 합법화를 촉구했다.

전국연합 등 8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상곤·김상곤 등 13명)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3월1일 종묘공원에서 한보비리 재수사 및 노동법·안기부법의 민주적 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불법파업을 이유로 회사측이 근로자를 고소·고발한 것이 42개 사업장, 3백65명에 이른다. 또 6개 사업장에서 1백74명을 상대로 총 38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13개 사업장에서는 1백54명의 근로자를 징계했다. 파업기간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한 곳은 4백75개 사업장으로 근로자 1인당 평균 51만2천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했다.<남경욱·홍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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