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여야는 노조측이 요구한 시한인 26일까지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의 재개정 단일안을 내놓기로 하고 서두르고 있다. 노동관계법 개정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사개혁위의 심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됐고 지난 19, 20 양일간 의례적이지만 국회환경노동특위 주최의 공청회까지 가졌으므로 여야로서는 정치적 결단과 합의만이 남은 것이다.여야는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사관계의 새로운 정립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입법이므로 뭣이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대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만일 여야가 대통령 선거를 의식, 당리당략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입법을 한다면 그것은 국가경제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시행착오를 하지않도록 이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른다. 지난해 12월말께 신한국당이 단독으로 기습 통과시킨 문제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복수노조의 유예 등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기울어졌던 것, 민주노총 등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사실상 백지화했다. 노조의 결과적인 승리라 하겠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여야 또는 야가 노조에 편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21일 마련했다고 하는 야당단일안은 민주노총 등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이다. 즉 상급단체 복수노조 인정은 즉각 허용하되 기업단위에서는 5년간 유예키로 한 것이다. 이것은 당초의 정부안을 회복시킨 것이다. 반면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 무노동 무임금 등 사용자들이 노조에 대항하여 경영합리화나 협상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대폭 약화시켰다.
핵심쟁점의 하나인 정리해고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지 않고 「해고 제한법」 등 별도의 입법을 추진하되 시행을 3년간 유보한다는 것이다. 물론 기업의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복지 뿐 아니라 사회안정을 위해서도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 그러나 도입된 제도 그 자체를 사문화시켜서는 안된다. 여야 사이에 합의된 대로 대법원 판례 수준은 용인돼야 한다. 즉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있는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별도 입법으로도 이것을 보장할 수 있다면 굳이 근로기준법에의 명기를 고집할 필요는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노개위 공익위원안처럼 그것을 수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또한 무노동 무임금, 연월차상한제(30일)규정을 삭제한 것이라든가 변형 근로제를 2주 단위 48시간 한도내에서 도입키로 한 것 등은 사용자들에게 극히 불리한 내용들이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 중단도 5년유예 또는 노조의 재정적 자립시까지로 명문화한다는 것도 극단적인 노조편향이다. 신한국당과 야당은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이런 노조경도를 시정, 노사 사이에 힘의 균형원칙을 확립해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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