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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등록 개선/5년마다 재평가 추진/공직자윤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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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산등록 개선/5년마다 재평가 추진/공직자윤리위

입력
1997.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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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규모 왜곡” 보완대책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변동사항만 신고토록 돼 있는 공무원 재산등록제도를 바꿔, 5년마다 전체 재산을 재평가해 다시 등록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총무처 관계자는 『현행 등록제는 장기적으로 실제 재산규모를 파악하는데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5년마다 전체재산을 재등록하는 개선책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총무처에 따르면 특히 부동산의 경우 매매·상속 등에 따른 소유권 변화가 없는 한 변동신고대상에서 제외돼 가액변동이 측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최초 등록서류와 매년 변동신고서류를 모두 검토해야 하고, 누적되는 서류량이 과다해 진다는 실무적 어려움도 감안됐다.

총무처는 이와 함께 개인별 금융계좌의 액수가 조금이라도 변동하면 신고토록 하는 현행 제도가 행정력 낭비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1백만원 이상 액수변동에 대해서만 신고받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28일 관보를 통해 재산등록공무원 중 1급이상 고위공직자 등의 재산변동사항을 공개, 한해동안 증감내역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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