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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단일 노동법안 공익안 대폭 반영/대여협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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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단일 노동법안 공익안 대폭 반영/대여협상 본격화

입력
1997.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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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이 24일 노동법 단일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어서 노동법 개정을 위한 여야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총 66개 조항의 야당측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의 합의사항과 미합의사항중 공익위원측 대안을 대폭 반영하는 등 노사간 중간입장을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한국당측도 지난해 12월26일 변칙처리한 노동관련법내용을 대폭 수정한 협상안을 내놓을 방침이어서 새로운 노동법개정안이 이달중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측은 복수노조 허용문제의 경우 상급단체 노조의 복수화를 즉각 허용하고 단위사업장 노조에서의 시행을 5년 유예하는 당초 노개위 합의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여당측도 당초 방침에서 선회, 이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리해고제 도입문제는 여야간 이견뿐아니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측은 정리해고제 문제를 노사관계법에서 분리, 「해고제한법」 「해고규제법」 「실업자 보호법」 등의 특별법을 제정해 도입하되 3년간 시행을 유보, 적응기간을 두기로 했다. 야당측은 또 특별법을 통해 해고요건을 엄격히 하고 절차를 노사간 협의사항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에대해 여당측은 정리해고제의 사실상 전면보류로 인식하고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계도 노조의 「동의」를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야당안은 또 쟁의기간의 대체근로제를 같은 「사업장내」로 한정해 부분수용하고 변형근로시간제도 수용하되 시행령 제정을 통해 하루 8시간이내로 제한하는 타협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원단체의 노동3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회의측은 당초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을 불허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자민련은 복수 교총안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채택하자는 입장이어서 결정이 유보됐다. 야당측은 또 노조간 연합단체의 범위에 대해서도 산업체별 노조로 제한한다는 원칙을 채택, 현총련 등 대기업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야당측은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제출하지 않고 환경노동위 산하 소위를 통해 여야 합의안 형식으로 제출, 지난해 법안 변칙처리의 원천무효를 기정사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마련할 노동법개정안이 「12·26」이전의 구법에 대한 것이냐, 신법(날치기 법안)에 대한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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