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에는 교통법규 준수가 최고다. 그러나 교통법규에는 많은 운전자가 착각하기 쉬운 법규들이 있다.중앙선 침범은 바퀴가 차선을 넘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 침범은 바퀴의 차선 침범은 물론, 차체의 침범까지도 포한한다. 바퀴가 중앙선을 넘지 않았더라도 차체가 황색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중앙선침범으로 인정되며 사고시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진행신호에서도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호등이 보행자 정지 및 차량 진행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 보행자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50%정도의 과실 부분을 보상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서행 운전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섰다고 해도 교통사고특례법상의 중앙선침범으로 보지않는 경우가 있다. 운전자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중앙선을 넘은 경우, 다른 차량과 부딪친 후 더 큰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분리대를 넘은 경우 등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