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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대대적 개편/국공채 일반입찰 허용·세제혜택 부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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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 대대적 개편/국공채 일반입찰 허용·세제혜택 부여도

입력
1997.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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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화 유도위해 주식처럼 장내거래제 적극 검토정부는 23일 음성적인 자금거래를 막고 기업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채권거래의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우선 채권을 주식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는 집중거래·결제제도 등 장내거래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상장주식시장과 같은 수준의 채권중개시장을 육성하고 국채입찰때 일반인의 직접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일반인들의 국공채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등 국공채시장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또 현행 보증채권 위주시장을 무보증채권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기업신용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채권시장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으로 채권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나 채권거래는 장외거래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음성적 사채거래로 파악되고 있다』며 『정부는 이같은 금융실명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채권시장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은 우선 채권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거래·결제제도 등 장내거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채권실명화를 통해 음성적 자금의 거래을 차단하기 위한 전단계』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장내거래를 일시에 의무화할 경우 거래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돼 장외거래를 장내거래로 흡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장내거래 채권에 대해 수수료 감면 및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국공채는 우선적으로 장내거래를 하는 등 채권중개시장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장외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보고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공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21종인 국채종류를 단순화하고 정부의 국채환매조작제도를 도입하며 입찰에서 팔리지 않은 국채 잔량을 한국은행이 인수해 국채 유통시장의 수급을 조절키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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