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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실세 이렇게 관리하라”/전씨 작성 ‘훈요 11계’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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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실세 이렇게 관리하라”/전씨 작성 ‘훈요 11계’ 화제

입력
1997.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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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들 보고차단 등 전횡방지 강조한보사건의 「외압」이 이른바 「실세」와 「측근」들에 의해 행해진 것이라는 의혹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실세 관리론」이 검찰주변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전 전대통령은 88년 2월 퇴임직전 후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주기위해 11개 항으로 된 「대통령 직무수행지침」을 작성했다. 「훈요 11계」로도 불리는 지침은 경험칙에 근거해 마련한 것으로 측근과 실세를 제대로 관리하도록 3개 항으로 나누어 강조하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측근경계론을 편 5항. 『한국적 지도방식을 한 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측근이라는 인사들에 의해 좌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 점 항시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는 내용이다. 『각료들의 보고 전에 그 보고내용이 측근들에 의해 사전조정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유의사항」을 덧붙이기도 했다.

6항에서는 『대통령은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없다. 각료급에 속하는 책임자들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다. 대통령의 비서관이나 이른바 측근들에 의해 견제를 당할 경우 올바른 보고가 차단될 것이다』라고 측근들이 저지를 수 있는 비위나 잘못도 적시했다. 전 전대통령은 8항에서 『나는 태스크 포스(Task Force·전략기획팀)를 구성하거나 극비사항일 경우, 3명 이상의 보좌관을 참석시켜 상의 또는 연구·검토케 했다』고 측근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했다.

지침의 작성배경을 잘 아는 인사는 『멀리 할 수 없는 측근을 경계하도록 유난히 강조한 것은 「측근에만 의존하면 지도자로서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경험을 후임자들이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전대통령은 이 지침을 88년 2월25일 청와대에서 노 전대통령에게 직접 주려 했다가 분위기가 어색해 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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