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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복수노조 포기 용의/25·26일께 총파업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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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복수노조 포기 용의/25·26일께 총파업 여부 결정

입력
1997.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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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삭제 등 10대 요구 수용 조건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 삭제, 교원과 공무원의 기본권 인정 등 민주노총의 10대 핵심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면 민노총의 합법화를 보장하는 복수노조 허용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권위원장은 이어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같은 핵심조항은 제쳐두고 몇몇 조항만 뜯어고치는 것으로 노동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단계 총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가 24, 25일 이틀간 노동관계법 검토위원회를 열어 노동법 재개정을 위한 여야 단일안을 만들기로 함에 따라 25, 26일께 노동법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어 총파업 강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단일안의 내용이 민주노총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느냐에 따라 총파업 돌입여부와 강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무노동 무임금 적용으로 인한 임금손실, 노조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1월 총파업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단위노조의 파업참가 열기가 낮고 한보사건, 경제침체 등의 영향으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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