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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수지 부동산투기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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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수지 부동산투기 세무조사

입력
1997.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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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분양권 양도·미등기전매 등 단속국세청은 오는 5월 분양을 앞둔 경기 용인 수지2지구에 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자가 몰리는 등 부동산투기조짐이 일고 있다고 보고 분양직후 분양자명단 등을 입수, 부동산투기 여부를 가려 투기혐의자에 대해 곧바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2일 『분당 신도시와 가까워 지역여건이 좋은 용인 수지2지구 아파트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부동산투기 조짐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미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돼있는 이 지역에 대해 부동산투기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5,300여가구의 분양이 마무리되는대로 관할 경인지방국세청 부동산투기대책반을 파견, 분양자명단 등을 수집해 실수요자 여부를 분석, 부동산투기 혐의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뒤 입주 전 타인에게 웃돈을 받고넘기는 분양권리양도자 ▲입주후 미등기전매 행위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서는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 상황을 점검, 탈세 여부를 정밀조사하며 특히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부동산투기 행위여부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분양권리양도 및 미등기전매 등 부동산투기 행위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도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해당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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