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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자녀 양육할 자격없다”/부산지법 친권박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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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자녀 양육할 자격없다”/부산지법 친권박탈 선고

입력
1997.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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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가사부는 22일 조모(14)양 남매의 외삼촌 김모(28·부산시 사하구 괴정동)씨가 조양의 아버지 조모(34·수감중)씨를 상대로 청구한 친권상실 소송 선고공판에서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박탈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조씨가 자녀들을 친척에게 부탁해 양육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중인 만큼 양육할 수 없고 평소에도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지않아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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