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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재개정’ 관련/재계 내일 입장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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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재개정’ 관련/재계 내일 입장표명

입력
1997.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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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는 노동법재개정을 위한 야당단일안이 정리해고제 유예, 무노동무임금 조항삭제 등 재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 강력대응하기로 했다. 재계는 이에따라 24일 30대 그룹 인사노무담당 임원긴급회의를 소집, 이같은 문제 등을 포함한 노동법재개정에 대한 재계 최종입장을 밝히기로 했다.22일 전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상급단체 복수노조 즉시허용(기업단위는 5년간 유예) ▲정리해고제는 별도 입법을 추진하되 3년간 시행유보 ▲무노동무임금조항삭제 ▲변형근로제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단일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이 단일안이 일방적으로 노조측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어서 향후 여야 노동법협상이 재계에 불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강도높은 재계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재계는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문제는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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