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은 21일 교통신호 위반차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돈을 뜯어온 신석중(41)씨 등 택시운전사 14명을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36)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3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허위진단서를 발부해 주는 대가로 교통사고환자를 입원토록 해준 경기 안양시 김외과원장 김삼병(40)씨를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좌회전 신호 다음에 직진 대신 정지신호가 켜지는 서초구 반포동 제일약품 사거리, 강남구 논현동 제일생명 사거리 등에서 신호위반차량에 부딪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95년말부터 30여차례에 합의금 보험금 1억2천7백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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