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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세 면제상품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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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상속세 면제상품 문답풀이

입력
1997.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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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짜리 1억 불입땐 4,080만원 면세혜택정부와 신한국당이 증여세 및 상속세 면세 금융상품을 상반기중 신설하기로 함에 따라 일부 고액재산가들의 증여에 따른 세금부담이 한결 줄어들게 됐다. 새로 도입될 증여세 및 상속세 면세상품의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가입 대상은.

『저축액은 부모가 불입하지만 예금주는 자녀명의로 해야 한다. 20세미만의 미성년 자녀가 대상으로 1인당1통장 원칙이 적용된다』

―가입기간은.

『5년이상 또는 10년이상 두 종류가 있다』

―얼마까지 불입할 수 있나.

『월 83만3,000원, 연간 1,000만원꼴로 불입할 수 있다. 따라서 5년짜리는 5,000만원, 10년짜리는 1억원이 한도다. 월 정액 불입식과 일괄 거치식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불입한 원금과 발생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전액 면제된다. 물론 중도해지하면 면세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부모가 불입도중 사망해 불입액이 상속되면 상속세를 면제한다. 16.5%의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할 경우 증여세 면세혜택은 얼마나 되나.

『10년짜리에 1억원을 한꺼번에 불입할 경우 이자를 연 9%로 가정하면 만기에는 원금과 이자가 2억8,400만원이 된다. 이중에서 미성년자녀에 대한 증여공제(5년간 1,500만원) 3,000만원을 빼면 과표액은 2억5,400만원이다. 증여세 세율은 1억원까지는 10%, 5억원이하는 20% 등으로 누진되므로 정상적인 경우라면 2억5,4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4,080만원이 된다. 따라서 이 금액만큼 면세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언제부터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나.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작업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중에 도입할 방침이다』

―가입 시한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인 98년 12월까지로 한정된다. 이 기간중에만 가입하면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증여세 면세가 유효하다』

―취급 금융기관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어떻게 되나.

『재경원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중인데 다음달까지는 구체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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