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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저축 신설/5천만원·1억짜리 자녀명의 불입/상반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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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저축 신설/5천만원·1억짜리 자녀명의 불입/상반기중

입력
1997.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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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채권·저축 세율 5%P 인하정부는 21일 과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기 위해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명의로 불입한 저축금액과 이자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새로운 저축을 이르면 상반기중 도입키로 했다. 또 만기가 4년이상인 장기채권과 저축에 대해서는 세율을 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관련기사 8면>

이와 함께 달동네 재개발지구 지원을 위해 재개발지구내 국유지 점유자중 사업인가때 점유자에 대해서는 국유지 매각대금 분납이자율을 8%에서 5%로 내리기로 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이날 당정협의를 갖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에 따라 우려되는 일부 부유층의 과소비를 막기 위해 이같은 상속세·증여세 면제상품을 신설키로 했다.

면제상품의 가입대상은 20세미만 1자녀1통장으로 자녀수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저축기간은 5년 또는 10년이상으로 정하기로 했다. 저축금액은 5년인 경우 5천만원, 10년은 1억원으로 월 불입액은 83만3천원이다. 이자는 만기일에 일괄지급된다.

중도해지할 때에는 증여세 면세해택이 없으며 부모가 불입도중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 저축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투자 장기산업설비자금 중소기업지원 등에 사용된다.

또 분리과세 장기채권 및 저축에 대한 세율을 내려 장기채권의 경우 현재 5∼10년은 30%, 10년이상은 25%인 것을 4∼8년은 25%, 8년이상은 20%, 12년이상 사회간접자본 채권은 15%로 바꾸기로 했다. 장기저축은 5년이상 30%에서 4년이상 25%로 인하할 방침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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