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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회부될 「선거법 기소유예」(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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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회부될 「선거법 기소유예」(사설)

입력
1997.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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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불기소된 홍준표 의원 등 현역의원 4명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4·11총선 사범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가를 보여준 것이다. 이번 한보 비리 수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대체로 중요한 부정사건 때마다 검찰의 수사가 형식적이고 수박 겉핥기식이었다는 국민의 의구심이 선거사범의 경우에도 나타나 참으로 씁쓸한 느낌을 준다. 검찰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되풀이 말하건대 4·11총선은 이른바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영국식 선거제도를 도입, 처음 적용했던 선거였다. 이는 김영삼정부의 정치개혁·선거개혁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점에서 지대한 관심을 모았었다. 새 선거법은 법정비용 외의 금품 사용을 엄금한데다 검찰은 가차없는 엄벌을 예고하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대통령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으며 상당수의 당선자가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의지를 보였었다.

실제 통합선거법은 법정 선거비용 초과, 또는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직계가족 등이 기부행위를 했을 경우 당선 무효를 규정하여 많은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검찰의 엄벌약속과 의지는 점차 퇴색했다. 중앙선관위는 새 법에 의거, 처음으로 선거 비용을 실사한 결과 당선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검찰에 현역의원 20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그러나 이미 부정혐의로 기소된 김화남 의원 등 3명 외에는 모두 불기소 처분하여 국민을 어리둥절케 한 것이다.

역시 과거처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것을 또 다시 증명했고 이번에도 당선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4·11총선이 비록 겉으로는 지난날의 선거때보다 조용한 듯했지만 속으로는 여전한 금품살포와 향응 등 불법이 판을 쳤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임에도 검찰이 영국식선거법 도입정신을 흐리게 한 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재정신청은 한마디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견제 장치다. 검찰의 위법혐의 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해 법원이 이의 판정을 내린 것으로 검찰로서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선거때 불법운동 혐의로 지목받던 당선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피신 내지 구제되고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4의원은 15대총선의 공명여부를 가늠하는 시범케이스로 부상했다. 앞으로 임명할 특별검사와 법원은 엄격한 심리로 위법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리 엄격하고 훌륭한 선거법도 정부의 결연한 의지와 검찰의 엄벌 실천이 없으면 한낱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검찰은 언제까지 엄정성·중립성에 대해 눈총을 받을 것인지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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